[KTN= 경제] 춘천시, 공정한 상거래 위해 6일부터 정기 저울검사

25개 읍·면·동 순회 검사, 23~24일 시청사 내 추가검사장 운영,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장일신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11: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KTN= 경제] 춘천시, 공정한 상거래 위해 6일부터 정기 저울검사
25개 읍·면·동 순회 검사, 23~24일 시청사 내 추가검사장 운영,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장일신 기자 기사입력  2026/07/06 [11: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춘천= KTN 장일신 기자] 춘천시가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이며,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되며, 가정용·교육용·참조용 등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6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2일까지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를 놓쳤더라도 검사 기간 안에는 가까운 검사장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춘천시가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자료제공=춘천시]  © 장일신 기자

 

7월 23~24일엔 춘천시청 1층 로비에 추가검사장을 운영해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동이 어려운 대형 저울이나 여러 대의 저울이 한 장소에 설치된 사업장은 출장검사도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검사기간 동안 저울 설치 장소에서 검사가 이뤄지며 검사 수수료는 5만 원이다.

 

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 후 수리와 재검사를 받아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정검사"라며 "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장일신 기자 

www.kwtotalnews.kr

본 기사는 강원종합뉴스의 편집 원칙에 따라 취재·작성되었습니다.

강원종합뉴스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지역 정치·행정·사회·경제·문화 전반을 취재·보도하는 독립 지역 언론입니다.

발행·편집인 손기택
이메일: kwtotalnews@naver.com
본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정정 및 반론 제보는 위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종합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