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KTN 이현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확대한다고 2일(목) 밝혔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를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15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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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확대(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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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안전 위반사항이다.
도민은 '강원소방 신고포상제' 앱과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소방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위반행위로 인정되면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인은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승훈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 속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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