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정치] 형사 약식도 석달 넘긴다

경미한 사건 신속 처리 원칙 흔들려 국민 불편 커져 법원 적체 해소 요구 확산

엄명도 기자 | 기사입력 2026/07/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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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정치] 형사 약식도 석달 넘긴다
경미한 사건 신속 처리 원칙 흔들려 국민 불편 커져 법원 적체 해소 요구 확산
엄명도 기자 기사입력  2026/07/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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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평창= KTN 엄명도 기자] 1일(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약식사건 접수인원은 2021년 38만 1,073명에서 2025년 40만 9,281명으로 약 7.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처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인원은 2021년 6만 1,771명에서 2025년 15만 7,460명으로 5년 새 약 2.5배 폭증한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의 전반적인 사건처리 지연이 심각한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 약식절차마저 장기화되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경미한 사건 신속 처리 원칙 흔들려 국민 불편 커져 법원 적체 해소 요구 확산  © 엄명도 기자

 

전체 처리인원 중 3개월을 넘긴 지연 사건의 비중 역시 2021년 16.1%에서 2025년38.3%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된 인원은 13만 5,275명에서 5만 5,336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이에 따라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1.9개월에서 2025년 2.8개월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  최근 5년간 3개월 초과 지연 인원 6만 1,771명 → 15만 7,460명으로 2.5배 폭증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인원은 13만 5,275명 → 5만 5,336명으로 절반 이하 급감

 

본래 형사 약식절차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폭행 등 형사사건 중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형 등이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 따라 이를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빠르게 처리되어야 할 약식사건마저 지연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본래의 기능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의 만성적인 사건적체와 업무 부담 증가가 약식사건 처리 과정에까지 심각한 구조적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상범 의원은 “형사 약식절차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3개월을 넘겨 지연 처리되는 사건이 5년 새 2.5배나 폭증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는 법원 전반의 과도한 업무 적체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신호”라며, “법원은 약식사건 장기화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단순히 처리기간이 늘어난 통계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신뢰와 직결된 문제를 보여준다.

 

사건이 지연될수록 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법원의 구조적인 적체 해소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원종합뉴스 영월.평창지사 엄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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