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에는 각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역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자치도별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및 협의 사례 공유, ▲지역 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논의,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확대 운영 방안 검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참여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무 적용 및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강원특별자치도는 제도 운영 약 2년 동안 총 318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처리했으며, 또한 절차 표준화와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해 평균 협의 기간을 법정 협의 기간(30일)보다 26% 단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법정 협의 기간 30일 → 도(道) 평균 협의 기간 22.3일(7.7일, 26% 단축)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은 지역의 환경 특성과 개발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환경자치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특별자치도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과 환경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