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정치] 허영 의원,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확대 법안 발의

국적 취득 후 유족 인정 길 열어… 보훈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6/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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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정치] 허영 의원,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확대 법안 발의
국적 취득 후 유족 인정 길 열어… 보훈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6/06/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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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TN 이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 문제로 국가보훈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목)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해외에서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후손이 특별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만으로 국가 예우와 보훈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이어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허영의원(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이현진 기자

 

국적 회복 여부가 아닌 독립운동의 공적과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보훈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사례는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신을노 선생의 후손 신대현(글렌 윈켈·71) 씨다.

 

신 씨는 최근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외조부가 사망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고, 역사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적이라는 행정적 기준으로 발생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시대적 상황으로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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