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강릉]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적용…영아 양육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송은조 기자 | 기사입력 2026/06/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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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강릉]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적용…영아 양육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송은조 기자 기사입력  2026/06/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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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KTN 송은조 기자] 강릉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가운데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육아 필수재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강릉시청  (사진= 송은조 기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구매비로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로 월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영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특정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양플러스사업 또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지정 유통점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김유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상 가정에서는 사업을 적극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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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조 강원영동취재본부(강릉,속초,고성,양양)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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