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KTN 엄명도 기자] 16일(화)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2만1,938건, 총 23억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와 함께 각종 행정 제재가 뒤따르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평창지역 차량 보유 대수 증가와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자동차세가 올해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
▲ 자동차세 납부 시작 평창군 23억 원 부과, 사진은 평창군청 © 엄명도 기자
|
납세 대상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경차와 화물차 등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됐다.
반면 올해 초 연납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도 다양해졌으며,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ARS 납부 시스템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평창군은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의 납세 편의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올해도 발송했다.
납부세액과 납부기한, 계좌번호 등을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전재준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주민 복지와 도로 유지관리, 지역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평창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동차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재원이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큰 글씨 고지서와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는 군민 중심 행정의 한 단면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체납을 줄이고 납세 만족도를 높이는 세정 서비스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종합뉴스 평창지사 엄명도 기자
www.kwtotal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