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KTN 이현진 기자] 태백시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총 1만4,476건, 17억2,700만 원 규모로 부과됐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자동차를 비롯해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25cc 초과 이륜차 및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기계장비 소유자다.
이번 과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반영됐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납 신청을 통해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뱅킹, 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기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지역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하면 된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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