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KTN 이동규 기자]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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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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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로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이 늦은 경우에도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종합뉴스 원주취재본부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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