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사건사고] 선관위, 재산 2억 원 누락 신고한 현직 시의원 고발…“순재산 마이너스인데 1억 원대 보유한 것처럼 공표”

순재산은 마이너스인데 1억 원대 재산 보유한 것처럼 신고
선거공보·후보자정보 공개자료 통해 유권자에 제공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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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사건사고] 선관위, 재산 2억 원 누락 신고한 현직 시의원 고발…“순재산 마이너스인데 1억 원대 보유한 것처럼 공표”
순재산은 마이너스인데 1억 원대 재산 보유한 것처럼 신고
선거공보·후보자정보 공개자료 통해 유권자에 제공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6/06/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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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손기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회 의원선거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약 2억 원 상당의 사인 간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해당 채무가 정상적으로 신고됐을 경우 A씨의 순재산은 약 9천만 원의 마이너스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채무가 누락되면서 재산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처럼 기재돼 유권자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재산 내역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실제 재산 상황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경력·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 신고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는 현재 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수사 단계로,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채무의 실제 존재 여부와 누락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이 규명될 전망이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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