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사건사고] 선관위, 특정 후보 불리 기사 대량 배포 혐의 신문사 대표 고발

평소보다 3천부 추가 발행 후 비통상 지역 배부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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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사건사고] 선관위, 특정 후보 불리 기사 대량 배포 혐의 신문사 대표 고발
평소보다 3천부 추가 발행 후 비통상 지역 배부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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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KTN 손기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선거기사를 대량 배포한 혐의로 지역 신문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 1면 전체에 게재한 뒤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신문을 제작해 통상적인 배부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신문 1면에 전면 게재한 후 평소 발행부수보다 3,000부를 추가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500부는 해당 신문이 일반적으로 배부되지 않던 지역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이나 잡지 등을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식으로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실제 발행 부수와 배부 경위, 선거에 미친 영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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