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양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3% 지원

혼인 7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장일신 기자 | 기사입력 2026/06/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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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양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3% 지원
혼인 7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장일신 기자 기사입력  2026/06/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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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KTN 장일신 기자] 양구군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신혼부부 명의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연 3% 범위 내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3% 지원,혼인 7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군청사전경[사진제공=양구군]  © 장일신 기자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강원혜택이지’ 앱(APP)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가구 소득 인정액과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9~10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현자 민원서비스과장은 “최근 혼인과 출산을 앞둔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정착 여건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장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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