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사건사고] 후보자 매수 의혹 철저 수사하라… 민주당 한왕기 후보 선대위,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지광천 도의원 폭탄발언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함께 제기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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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사건사고] 후보자 매수 의혹 철저 수사하라… 민주당 한왕기 후보 선대위,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지광천 도의원 폭탄발언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위반”…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함께 제기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6/05/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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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KTN 손기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평창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평창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매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왕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5시경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광천 도의원 폭탄발언’과 관련해 검·경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선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평창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후보자 매수 관련 의혹에 대해 검경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은 서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주권행사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왕기 후보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공명한 선거풍토 조성과 국민 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KTN 방송에 공개된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주요 근거로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광천 도의원은 인터뷰에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평창군수 경선을 앞두고 차량 안에서 당시 현직 군수와 문화원장, 자신의 형 등 3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자신이 군수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기 평창군 모 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적시됐다. 

 

선대위는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대위는 최근 한왕기 후보가 지광천 도의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지역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대위는 “지광천 도의원이 해당 내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 같은 허위사실로 인해 한왕기 후보가 선거에서 심각하고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한왕기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8명이 공동 명의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고발은 선거 막판 평창군수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후보자 매수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대한 공식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의혹 당사자들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는 수사기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 한왕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5시경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광천 도의원 폭탄발언’과 관련해 검·경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기택 기자

 

▶다음은 민주당 한왕기 후보 선대위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평창군수 후보 선거대책위는최근 국민의힘 평창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후보자 매수 관련 의혹에 대하여검경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당사자들은 서로 허위 사실 유포라는 입장을 내세우며유권자들의 소중한 주권행사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왕기 후보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거대책위는 우리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판단과공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 주권행사의 일환으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며 향후 검경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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