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정치] 강릉,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시장 후보 '아파트 명함 불법 살포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출입문 틈새 무차별 배포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선관위·경찰에 CCTV 확인 및 관련자 규명 요구

송은조 기자 | 기사입력 2026/05/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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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정치] 강릉,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시장 후보 '아파트 명함 불법 살포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출입문 틈새 무차별 배포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선관위·경찰에 CCTV 확인 및 관련자 규명 요구
송은조 기자 기사입력  2026/05/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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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KTN 송은조 기자]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측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직적으로 명함을 불법 살포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홍규 후보 캠프에 따르면 최근 강릉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중남 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이 한 동 전체 세대의 현관 출입문 틈새에 끼워진 채 발견됐다. 캠프 측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다른 동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명함 배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측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살포명함   © 송은조 기자


캠프 측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명함을 법이 정한 선거운동원이 유권자를 직접 대면해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면 없이 아파트 세대 출입문에 명함을 끼워 넣거나 살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캠프 측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 역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각 세대 문 앞에 명함을 투입하는 행위를 탈법적 배부이자 호별방문에 준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측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살포명함   © 송은조 기자


김홍규 후보 캠프 대변인은 “법과 원칙 속에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시장 선거가 상대 후보 측의 불법 명함 살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강릉시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주민들의 사적 공간까지 침해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아파트 CCTV 확인 등을 통해 명함 살포의 경위와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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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조 강원영동취재본부(강릉,속초,고성,양양)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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