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강원] 강원선관위, 카톡방서 특정 정당 지지 선전 사적모임 대표 경찰 고발

음식점 모임서 세력 결집 정황까지… 단체 명의 선거운동 의혹 수사

이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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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강원] 강원선관위, 카톡방서 특정 정당 지지 선전 사적모임 대표 경찰 고발
음식점 모임서 세력 결집 정황까지… 단체 명의 선거운동 의혹 수사
이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6/05/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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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KTN 이현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사적모임 대표자 A씨를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적모임 회원들과 예비후보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특정 정당 성향의 세력을 결집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시기부터 모임 대표 명의로 운영되는 임원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단체 대표 직함과 모임 조직을 활용해 정치적 지지세 확산과 조직적 선거운동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라 하더라도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 향우회·동창회·반상회 등 각종 모임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역시 제한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조직과 명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위법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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