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KTN 이현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금품성 이익 제공 약속 등의 혐의로 체육단체 대표자 A씨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기간 중 소속 단체 직원들을 한자리에 소집한 뒤 마이크를 사용해 □□시장선거 후보자 B씨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D씨에 대한 지지 발언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선거운동 참여를 독려하면서 포상휴가와 회식 제공 등을 약속하거나 암시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단체 대표라는 직무상 영향력과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부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향응·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 선거개입과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품 제공이나 불법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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