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환경] 춘천시, 하천 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접수, 자진 정비 시 과태료·변상금·형사책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미이행 시설은 행정대집행·철거비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

장일신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7:0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KTN= 환경] 춘천시, 하천 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접수, 자진 정비 시 과태료·변상금·형사책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미이행 시설은 행정대집행·철거비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
장일신 기자 기사입력  2026/05/26 [17: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춘천= KTN 장일신 기자] 춘천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춘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자진 신고·철거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시설과 불법 설치 구조물 등에 대한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조사 결과 지난 4월 30일 기준 총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된 상태이며, 자진 신고는 시청 건설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유선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춘천시, 하천 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접수, 자진 정비 시 과태료·변상금·형사책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미이행 시설은 행정대집행·철거비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시청사전경   © 장일신 기자

 

춘천시는 자진 철거나 신고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행정적 배려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철거 유예를 통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할 예정이다. 형사책임 역시 면제된다.

 

또한 철거 방법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반면 자진 철거나 신고에 응하지 않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춘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며, 불법시설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정비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에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과 배려를 제공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장일신 기자 

www.kwtotalnews.kr

본 기사는 강원종합뉴스의 편집 원칙에 따라 취재·작성되었습니다.

강원종합뉴스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지역 정치·행정·사회·경제·문화 전반을 취재·보도하는 독립 지역 언론입니다.

발행·편집인 손기택
이메일: kwtotalnews@naver.com
본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정정 및 반론 제보는 위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종합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