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KTN 이현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식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 체육단체 관계자와 후보자 측 선거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지역 선거판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22일(금) 제3자의 기부행위 혐의로 체육단체 소속 A씨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이자 현 선거사무원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A씨 소속 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모이게 한 뒤 지난 4월 16일 ◇◇군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교육감 예비후보자였던 현 후보자를 위해 8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선관위는 “기부행위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지방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며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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