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KTN 이현진 기자] 태백시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나섰다.
태백시는 오는 6월 30일(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금)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해당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동물병원과 등록 대행기관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부착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7월에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중 2차 자진신고 기간도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및 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우성 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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