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KTN 장일신 기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 ․ 월세 대출금 이자를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6. 6. 1.(월) ~ 8. 31.(월),신청방법,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가구원 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전 ․ 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지원기간, 최대 2년,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 정산 지원한다.
▲신청조건,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거주요건,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전체(부부, 자녀),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19. 6. 1. ~‘26. 6. 1. 기간 내 혼인신고),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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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내 이자상환 지원,군청사전경[사진제공=철원군] ©장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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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2024년 소득금액 증명원의‘소득금액 등’의 합계,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유주택자로 판단, 대상 제외된다.
대출기준, 제1,2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공고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 불가, 대출목적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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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지원절차 안내 [자료제공=철원군]©장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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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자, 다음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배우자 포함),주거급여 수급자(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자세한 안내문의는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033-120, 사업상세 문의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토지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으로 하면된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장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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