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강원] 강원선관위, 허위논평 선거개입 의혹 칼 뺐다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경찰 고발

군수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5개월 게시 혐의… 선관위 “왜곡 보도·허위공표 엄정 대응”

이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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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강원] 강원선관위, 허위논평 선거개입 의혹 칼 뺐다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경찰 고발
군수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5개월 게시 혐의… 선관위 “왜곡 보도·허위공표 엄정 대응”
이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6/05/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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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KTN 이현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군수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논평을 장기간 게시한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발행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는 5월 20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군수후보자 B씨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와 간행물 운영자가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와 왜곡 논평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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