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ㆍ삼척= KTN 조순화 기자] 삼척시체육회가 5월 20일 기존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처분과 관련해 경찰의 ‘혐의없음’ 수사 결과가 통보된 회원에 대해 ‘확정된 징계의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삼척시체육회는 삼척시 궁도협회 죽서정 회원 김씨에게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출석해 진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심의는 김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확정된 징계의 구제 신청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척시체육회 및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 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후 강원삼척경찰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및 ‘증거불충분’ 취지의 수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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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차 스포츠 공정위원회 © 조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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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씨는 대한체육회 공정법무실에 질의했고, 대한체육회는 답변을 통해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이 확정된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에 따라 징계 감경·해지 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시·군체육회 징계 사건은 도체육회 재심 결정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2심제 구조”라면서도, “1심 기관인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확정된 징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체육회가 이번 안건을 스포츠공정위원회 정식 심의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실제 징계 감경 또는 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형사 수사 결과와 체육단체 징계의 관계,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사후 구제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당일 김 씨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당시 상황과 징계 이후의 경과,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종합뉴스 동해ㆍ삼척 조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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