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KTN 박영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4일(목)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위반 신고 및 조사요청서를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 진영 간 진실 공방이 법적 영역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발단은 지난 5월 11일과 13일 두 차례 열린 강원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였다. 김진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상호 후보가 2016년 국회 의정활동 당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국비 추진을 반대하고 민자사업 추진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연거푸 쏟아냈다.
특히 13일 토론회에서는 "우 후보가 동서고속철의 국비 사업 전환에 대해 국회에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했다"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강원도민의 30년 숙원사업 한복판에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프레임을 씌운 셈이다.
그러나 우 후보 측이 제시한 2016년 국회 회의록 원문은 정반대의 풍경을 그려낸다. 당시 우 후보는 회의 석상에서 "이 사업은 저희 당의 공약사업이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사업이라 찬성한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발언했다.
반대는커녕 재정사업 추진에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한 기록이다. 우 후보가 실제 문제 삼았던 지점은 사업 자체나 국비 추진이 아니라, 민자 검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절차와 정책결정 시스템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검증이었다.
|
▲ 김진태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 박영구 정치·사회부기자
|
선대위는 김 후보의 의도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후보가 11일 토론회에서 직접 "속기록을 뽑아왔다"고 공언한 만큼 원문의 맥락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우 후보에게 유리한 핵심 문장은 가린 채 일부 문구만 잘라내 왜곡했다는 것이다.
13일 토론회에서도 회의록 내용을 알면서도 "속내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뭐 하냐"는 식의 비방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우발적 오해가 아닌 계산된 공격이었다는 게 선대위의 판단이다. 선대위는 이를 두고 "강원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우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및 후보자비방죄(제251조), 그리고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도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단순한 항의 성명이 아닌 형사·행정 양면에서 동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수다.
선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의 고의적 속기록 왜곡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유권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민에게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가르는 상징적 사업이다. 그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레이스는 본격 등록 첫날부터 사실 검증과 책임 추궁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박영구 정치ㆍ사회부 기자
www.kwtotal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