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태백] 태백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나선다

지방세·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이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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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태백] 태백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나선다
지방세·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이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6/05/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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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KTN 이현진 기자] 태백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13일(수)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장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와 주차 밀집 지역에서 집중 영치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세 분야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 대신 사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체납 차량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태백시는 고의·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징수도 병행한다.

 

분할납부 신청 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회생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 영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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