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KTN 이현진 기자] 삼척시가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지난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 4,877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와 실제 매출보다 부풀린 허위 거래, 등록 제한 업종 운영 여부 등이다.
|
▲ 단속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집중 점검(사진제공=삼척시) © 이현진 기자
|
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이용자와 차별하는 행위도 함께 확인한다.
삼척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반복 결제와 즉시 환전, 과다 환전 등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현장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 제보와 신고센터 접수 내용도 함께 반영한다.
특히 고액 반복 결제 업소와 신규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취급 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사안은 수사의뢰도 검토된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www.kwtotal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