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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20:09]

[원주시] 원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재우 기자 | 입력 : 2021/07/16 [20:09]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김재우 기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는 반려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19일부터 9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2개월령 이상)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 등 원주지역 23개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하면 된다.

 

등록사항 정보 변경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문의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23개소)>

업소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원주동물병원

박근하

천사로 79(단계동)

강원동물병원

서정모

평원로 67(중앙동)

현대종합동물병원

이상진

지정면 신지정로 153-15

25시 종합 동물병원

김장호

능라동길 11, 106(무실동)

문막동물병원

김원홍

문막읍 구암길 7

로얄종합동물병원

이윤호

남원로 655(명륜동)

제일동물병원

조인화

평원로 29(중앙동)

혜인종합동물병원

문병철

나비허리길 60(단구동)

늘푸른동물종합병원

박규환

만대로 15(무실동)

삼성종합동물병원

김윤태

현충로 278(태장동)

마루종합동물병원

나경운

무실로 182, 106(단계동)

그린종합동물병원

김준호

행구로 44(개운동)

열린동물병원

권오석

만대공원길 8-10(무실동)

조은 동물병원

이원광

로아노크로 8, 1(단계동)

다나동물병원

양승진

무실본동길 56(무실동)

행복드림 동물병원

임일혁

천사로 23-17, 1(단계동)

누리종합동물병원()

박종인

서원대로 408(단구동, 110~112)

이동훈동물병원

이동훈

천사로 172 (일산동)

샘마루동물병원

심광주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153-46

패밀리 동물병원

손선호

원주시 봄마중길 2-4 1

다솜동물병원

이동현

봉화서부로 22

두루동물병원

신혁수

원주시 만대로 166

착한애견분양(원주점)

김정미

원주시 무실로 208

 

강원종합뉴스 영서취재본부 김재우 기자

www.kwtotalnews.kr

강원영서취재본부장 (원주/홍천/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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