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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1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시작!

기간 : 2021. 6. 7. ~ (연중 1회 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6/06 [17:34]

[강원도] 「2021년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시작!

기간 : 2021. 6. 7. ~ (연중 1회 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염윤선 기자 | 입력 : 2021/06/06 [17:34]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업장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경영부담과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두루누리 지원금이 중단된 근로자에 대하여 ’21년 한시적으로 사업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중단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영세사업장에 계속 지원을 통해 각종 악재로 경영에 곤란을 겪는 사업장에 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분기 접수결과 지원대상자 21,417명 중 14,653(68%)정부 두루누리 지원 중단자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도에서는 납입금액이 8만원이상일 경우 8만원, 8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신규사업장들을 위하여 67일부터 2분기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용원이없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동시에 추진중이다.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10인미만 사업장)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사업주)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연금, 고용, 건강, 산재)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월에 한하여 지원, 최저임금 준수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도내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연금 50%, 고용 40~70%, 산재 50%)

지원조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여부,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미만 등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강원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1인 자영업자 신청가능)이 가능하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 도내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염윤선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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