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건사고] 강원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집중단속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6:41]

[사건사고] 강원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집중단속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1/06/04 [16:41]

강원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정재욱)에서는 1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30일까지 1개월간 화물차 적재·정비 불량 등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낙하물 사고 및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올해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에서는 화물차 정비명령 위반 2,262, 지자체 158건 통보, 터널 내 진로변경 등 통고처분 1,155건 등 총 3,575건을 단속하였다.

화물차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타이어 불량 및 반사지 노후 등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대해서도 단속 예정이며,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7지구대장 정재욱은 화물차 운전자는 운행 전 결속용 벨트등으로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덮개를 덮는 등 추락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시간 운전에 따른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한 언론 진실된 보도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