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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우환 칼럼 제49탄 '공직자의 일탈 방지와 공익 제보의 보호,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대상이 되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김우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5/24 [07:44]

[칼럼] 김우환 칼럼 제49탄 '공직자의 일탈 방지와 공익 제보의 보호,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대상이 되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김우환 논설위원 | 입력 : 2021/05/24 [07:44]

견물생심(見物生心)이란 말이 있다.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의미인데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동의 없이 취하게 되면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동기는 눈으로 주목하는 데서 유발된다.

 

▲ 불륜관계 영화 포스터 (본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 손기택 기자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에 충실하여야 하지만 직장 내에서 남녀 성적관계와 공무원이 국가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는 데서 일탈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고박원순 전서울시장과 오거돈 전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지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참패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피해자를 피해자피해 호소인이냐를 두고 본질을 회피하는 듯한 논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라는 용어가 맞다고 늦게나마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에 본지에 보도된 강원도 태백시청 공무원의 부적절한 불륜행위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경악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의 사생활이 직무에 연관성 의심까지 포착되었다고 하여 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개발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LH공사의 직원들의 일탈행위도 전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왔으며 관련 해당 공직자들의 부패수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공직의 기강 해이는 정권 말기에 들면서 더욱 은밀하게 활게 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품의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성추행 혹은 부적절한 사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을 파괴하게 된다. 불륜을 사적생활이라고 항변한다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고 포괄했으니 품위유지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대상이 되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이 공무원이 지닌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 없이 지켜야 하는 품위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 2016년 한 경찰 공무원이 해당 조항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린바도 있다.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첫째가 정년까지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이며, 둘째가 높은 연금을 통한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이며, 셋째가 많은 이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는 긍정적인 인식이지만 셋째는 부정적인 인식이다.

 

만연된 공직자의 구조적인 부패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위화감을 야기 시킨다. 그러나 높은 공직동기를 가진 공직자는 부패에 쉽게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직동기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부정부패를 억제하여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정부는 특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3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12조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 의무, 13조 신변보호조치, 14조 책임의 감면, 15조 불이익조치 등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시절 2016년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으로 내세웠으나, 최근 박범계법무장관은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한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자라 하여 압박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정권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직자 신고를 의식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고,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로 병.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건설업체의 하도급,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부정 등이였으며 공직에 관한 제보는 없었다.

 

공직자 일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에 대한 자부심과 철저한 징계의 양날로 다스려져야 정권 말 공직자 일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김우환 논설위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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