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충민원 해결 위해 ‘이동신문고’ 운영- 행정 분야 비롯해 생활법률 등 15개 분야, 27일까지 상담예약 -내달 10일 양양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내달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강릉시 포함)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분야는 모두 15개 분야로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행정 전 분야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 전문상담사도 함께 참여해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도 함께 상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심도 있는 상담준비와 민원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를 운영한다.
상담예약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상담예약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동신문고 운영당일인 6월 10일, 군청 대회의실을 직접 방문 후,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영선 감사법무담당은 “양양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동신문고를 개최된다.”며 “평소 고충이나 어려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기동취재본부 박영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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