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두 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개정 전에는 2,000만원 이하였으나, 경제사정의 변화로 적용대상이 되는 소가가 점점 증액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3. 이행권고제도
가.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나. 피고의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집행력을 가질 뿐, 기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이의사유가 존재하면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가 있습니다.
4. 판결에 관한 특례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후 즉시 판결의 선고를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통상의 재판에서는 변론종결후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며, 판결문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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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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