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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소액사건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홍인 법률사무소 강석희 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상식 1탄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1/05/19 [08:40]

[법률상식] 소액사건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홍인 법률사무소 강석희 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상식 1탄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1/05/19 [08:40]

현행법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두 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홍인 강석희변호사 모습  © 손기택 기자

 

그 중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개정 전에는 2,000만원 이하였으나, 경제사정의 변화로 적용대상이 되는 소가가 점점 증액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3. 이행권고제도

 

.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 피고의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집행력을 가질 뿐, 기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이의사유가 존재하면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가 있습니다.

 

4. 판결에 관한 특례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후 즉시 판결의 선고를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통상의 재판에서는 변론종결후 별도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며, 판결문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법률 문의는 법무법인 홍인 법률사무소 대표전화 02) 595-8833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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