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 태백시청 공무원의 불륜행각 발각
불륜 행각 사실 뒷받침하는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상태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1/05/18 [12:52]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원도 태백시청 공무원의 불륜 행각이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따르면 태백시청 고위직 간부인 A씨(남)와 보건소 직원인 B씨(여)가 황연동 소재 OO연립 3단지 303동 OOO호를 임대하여 지금것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져 시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두 사람은 태백시청 임직원으로 서로에 호감을 느껴 약 10년 전부터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따르면, 두 공무원은 1주일에 주말을 이용하는 등 주 3-4번 이상 퇴근 후 OO연립 3단지 임대한 아파트에서 만남을 가졌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만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한 시민에 의해 목격됐다.
▲ 태백시 황연동 소재 OO연립 모습 ©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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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이들의 사생활이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공무원의 불륜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제63조)와 성실 의무(제56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불륜 관계에 이용했거나, 불륜 관계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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