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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의회, 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

이갑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16:07]

〔경기도〕성남시의회, 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

이갑상 기자 | 입력 : 2021/04/05 [16:07]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5성남시의회 3분 조례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봉규 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관내 예술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지난 219일부터 시행됐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강원종합뉴스 경기총괄취재국 이갑상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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