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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민간시설 일부 완화조치

식당, 카페, 노래방, 민간 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박준민기자 | 기사입력 2021/02/15 [16:58]

[화천군] 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민간시설 일부 완화조치

식당, 카페, 노래방, 민간 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박준민기자 | 입력 : 2021/02/15 [16:58]

 

▲     ©박준민기자

 

화천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민간시설 대상으로 2주 간 일부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4일 시행했다.

 

지난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다.

 

작은 영화관, 작은 목욕탕 등 일부 공공시설은 예외적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한다.

 

 

, 최근 11명의 확진자가 집중발생한 사내면 지역의 토마토 사우나, 토마토 시네마 등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용을 금지키로 했다.

 

변경된 행정명령에 따라 15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중 직계가족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또 식당, 카페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카페 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과 민간 실내체육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

 

영화관의 경우 좌석 수의 30% 이내 입장허용 제한이 풀리며, 좌석 간 건너 앉기는 일행 간 건너 앉기로 제한이 완화된다.

 

 

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 하에 41,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PC방은 좌석 간 건너앉기에서 일행 간 건너앉기로 변경되고, 오락실과 멀티방, 목욕탕은 제한인원이 81명에서 41명으로 완화된다.

 

종교시설의 예배 등 정규 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종교시설 주도 식사, 모임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모든 객실에 대한 예약이 가능하다. (객실 내 정원초과 수용은 금지)

 

확진자 역학조사가 일부 진행 중인데다,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일부 조치가 완화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가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19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강원북부취재본부 박준민기자
www.kwtotaalnews.kr
joe9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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