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민간시설 일부 완화조치식당, 카페, 노래방, 민간 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화천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민간시설 대상으로 2주 간 일부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4일 시행했다.
지난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조치다.
작은 영화관, 작은 목욕탕 등 일부 공공시설은 예외적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한다.
단, 최근 11명의 확진자가 집중발생한 사내면 지역의 토마토 사우나, 토마토 시네마 등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용을 금지키로 했다.
변경된 행정명령에 따라 15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중 직계가족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또 식당, 카페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카페 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과 민간 실내체육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
영화관의 경우 좌석 수의 30% 이내 입장허용 제한이 풀리며, 좌석 간 건너 앉기는 일행 간 건너 앉기로 제한이 완화된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 하에 4㎡ 당 1명, 밤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PC방은 좌석 간 건너앉기에서 일행 간 건너앉기로 변경되고, 오락실과 멀티방, 목욕탕은 제한인원이 8㎡ 당 1명에서 4㎡ 당 1명으로 완화된다.
종교시설의 예배 등 정규 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종교시설 주도 식사, 모임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모든 객실에 대한 예약이 가능하다. (객실 내 정원초과 수용은 금지)
확진자 역학조사가 일부 진행 중인데다,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일부 조치가 완화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가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19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강원북부취재본부 박준민기자
www.kwtotaalnews.kr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oe9105@hanmail.net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