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손기택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고흥군이 초고령화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학대 및 치매노인 실종 신고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福덩이」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福덩이」 정책은 어르신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제공하고, 경찰이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드리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 홍보 △학대 우려 노인 보호 및 지원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스마트태그 배부(실시간 위치 확인) 등이 포함된다.
▲ 고흥경찰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위한 「福덩이」 정책 시행 ©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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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고흥 지역 내 어르신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대 예방과 실종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학대는 쉽게 묵인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이번 「福덩이」 정책을 통해 어르신 및 보호자,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며, 노인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원 고흥경찰서장은 "노인학대 예방부터 신속한 신고 및 출동,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보호·지원 활동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흥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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