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광업인의 날 제정 위한 「광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 산업화 시대 경제발전 기여한 광업인의 헌신 재조명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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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광업인의 날 제정 위한 「광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 산업화 시대 경제발전 기여한 광업인의 헌신 재조명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5/0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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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기택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산업에서 광업이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광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광업인들은 어렵고 위험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석탄과 광물을 생산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물론, 산업화 시대에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의원은 “광업인들은 불굴의 의지로 헌신하며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를 견인해온 주역이다.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순직자를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업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광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업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기 위해 관련 법정기념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6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업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수 있는 기념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를 위해 1951년 12월 23일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공포한 날을 기념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 발전의 핵심산업인 광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광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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