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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움'으로 인한 자살, 산재로 인정

'인권'만이 답이다

김재우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4:42]

[기자수첩] '태움'으로 인한 자살, 산재로 인정

'인권'만이 답이다

김재우기자 | 입력 : 2020/11/11 [14:42]

지난 11월 9일, 근로복지공단은 병원 내 간호사들의 ‘태움’으로 인해 견디다 못한 한 간호사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태움’이란 병원이라는 직장에서 다수의 간호사들이 주로 후배인 간호사들을 다 태워버릴 만큼 괴롭힌다는 간호사들의 은어입니다.

 

이 ‘태움’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고 서지윤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죽음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 고 서지윤 간호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회(사진출처=MBC 조희형 기자의 보도 사진)

 

2018년 2월에는 서울아산병원의 고 박선옥 간호사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고, 2019년 3월에 ‘태움’으로 인한 첫 번째 산재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중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고자 했을 그 과정에서 고뇌했을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직원들의 조문은 받고 싶지 않다는 유언을 남겼을까, 너무나 미안합니다.

 

‘태움’이 비단 병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문제일까요? 다른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없을까요? 직위에 높낮이 차이로 부당하거나 부적합한 업무지시, 성별에 따른 차별, 조직 내 친한 인맥을 의미하는 ‘줄’을 잘 못 서서 받는 인사의 불이익, 출신 지역 혹은 출신 학교에 대한 차별, 학력에 대한 차별 등, 외적으로는 지금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아직도 도처에서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공사 중 사망한 19세 청년의 사망당시 유품

 

아직도 산재로 죽어 가는 수많은 근로자들, ‘죽음의 외주화’라는 자괴적인 표현들, 내 자식은 힘들어서 못한다는 일을 다른 나라 자식들을 데려다, 더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일을 시키는 것이 일상이 되어있는 오늘날, 이 많은 악습과 비인간적인 행태들을 시장 경제의 논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선택적인 인권으로 인권이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만, 진정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권’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강원종합뉴스  남부제2취재본부  횡성지사  김재우기자 

www.kwtotalnews.kr

강원영서취재본부장 (원주/홍천/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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