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관련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부위원장 선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역할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2 © 손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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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민(민원인)과의 갈등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제시하며,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 유형이 주로 고객응대(전화·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을 설정하였고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사용자,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등 모범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와 관련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범지침은 경기도 및 경기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및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280만 명으로 노동 환경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감정노동자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경기총괄취재국 손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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