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엄명도 기자]
평창군의회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은미 의원이 발의했으며, 군 차원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양성 및 지원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으로, 첫째아는 본인부담금의 50%, 둘째아 이상은 7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정부 지원 외에 군비를 추가 투입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25일 개최되는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은 “맞벌이 부모에게 필수적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양육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평창군의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