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한 임대아파트 시행사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입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임대아파트를 시행한 K대표는 4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지난 10월 17일 입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납부할 것을 문자로 고지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간 임대료 변동 불가"라는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계약 기간을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통보에 입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문제가 된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 모습 © 송은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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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통보한 임대보증금 증액분은 전체 보증금의 3.7%에 달하며, 연체료는 9.5%로 설정으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입주민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료 증액에 합의한 바 없음을 강조하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시행사가 입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시행사 측에 내용증명과 문자로 항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강릉시에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다.
강릉시는 시행사의 이러한 일방적 계약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사 측에 보냈으나, 시행사는 여전히 답변 없이 입주민의 항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응답 행태는 입주민들 사이에 시행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강릉으로 유입되는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강릉시가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와 같은 부당한 임대아파트 관리 문제로 인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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