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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지역·기관 한정 채용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기간 내 전보
휴직 종류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07:56]

공무원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지역·기관 한정 채용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기간 내 전보
휴직 종류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4/10/30 [07:56]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손기택 기자

 

먼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들도 담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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