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협력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시군의회 승인을 거치는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되면 지역경제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www.kwtotalnews.kr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