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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창열 군의원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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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창열 군의원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4/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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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는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열 군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부모의 사망, 이혼,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5년 단위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 가족을 위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청소년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되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업무 위탁,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창열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상자 발굴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대한 관계 법령이 미비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 정책이 없어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14일에 열리는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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