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024년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 수도사업소와 함께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체납 횟수 3회 이상,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85가구를 대상으로, 약 2억 6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단수 예고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에도 미납 시, 단수 처분과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 등은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군은 상습 및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방공기업의 경영 안정화, 그리고 성실납부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 카드,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체납 요금으로 인한 급수 중지 등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는 “수도 요금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조기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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