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청장 김준영)형사기동대는 2024. 1. 1. 20:41경 강원 평창군 소재 LPG충전소에서 LPG벌크로리차량 탱크에 LP가스를 이입하고 연결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한 과실로 가스가누출・폭발하여 사망 1명, 중경상 4명등의 인적 피해와 약 50억 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벌크로리 운전사 A씨를 1. 18. 구속 송치하였다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충전소 소장, 과장, 사장, 법인 대표이사 등 5명을 업무과실치사상등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지난 8. 12.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그러나 충전소 소장인 B씨에 대해서는 가스 이입과정에 입회하여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중하여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판사기각(혐의인정, 증거확보되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되었다.
그리고 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위 폭발사고로 피해자 1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2. 18.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하여 송치하였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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