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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염윤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09:26]

[태백시]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염윤선 기자 | 입력 : 2024/08/07 [09:26]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금리부담 완화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미소금융 강원태백법인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태백시청 (사진제공=태백시)     ©염윤선 기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태백시가 ()미소금융 강원태백법인과 협약을 체결해 20247월부터 미소금융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3천만 원 한도로 3년간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중은행이나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따른 대출신청 및 문의는 ()미소금융 강원태백법인(033-553-3744, 3778)으로 하면 된다.

  

한편, 미소금융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이며,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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