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 기초생활보장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 소득 ’ 에서 제외
보훈급여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 보장급여와의 ‘ 양자택일 ’ 상황 해소 목적
허영 의원 , “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 ”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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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 기초생활보장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 소득 ’ 에서 제외
보훈급여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 보장급여와의 ‘ 양자택일 ’ 상황 해소 목적
허영 의원 , “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 ”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4/07/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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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30 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기초생활보장법 」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들을 ‘ 소득 ’ 에서 제외하여 , 보훈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 기초생활보장법 」 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 소득인정액 ’ 에서 주요 보훈급여들을 제외하지 않기에 , 국가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급여를 인상하면 일부 유공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버리는 딜레마에 처해있었다 .

 

실제로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폭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 .

 

이처럼 국가유공자들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조언 및 상담을 받으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 「 기초생활보장법 」 의 시행령 개정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급여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아 원성이 높았다. 

 

허영 의원은 “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분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 라며 , “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하여 ,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 ” 라고 강조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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