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고발 = 해외연수 찬조경비 300만원 지원 =

해외연수 찬조경비 300만원 지원
선거구민에게 1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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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고발 = 해외연수 찬조경비 300만원 지원 =
해외연수 찬조경비 300만원 지원
선거구민에게 1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4/07/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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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2일(월)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경 군의원과 직원의 국외연수 찬조경비로 지인으로부터받은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연수종료 후 선거구민 4명에게 110여만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되어 있다.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서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주의를 당부하였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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