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15 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아동급식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 아동복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
「 아동복지법 」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05 년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 아동복지법 」 에 의해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 아동급식 지원단가 , 지원대상 , 급식 식단 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1 식 단가의 편차가 급식 수준 편차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 에 따르면 2024 년 조정된 아동급식 단가는 9,000 원 이상이지만 서울 22 개 구 , 강원 2 개 시와 5 개 군 , 전남 2 개 시 6 개 군은 아동급식 1 식당 8,000 원을 지원하고 있다 . 2021 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의 편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저단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급식 지원에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되어 대상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허영 의원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장기 아동의 식사가 제한받는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 라고 지적하며 “ 국가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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