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4월 11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4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 정선군의회, 4월 의원 정례간담회 (사진제공=정선군) © 염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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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 임시회 운영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조현화 의원 대표 발의-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광표 의원 대표 발의-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향토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 중간설계 ▲정선인재육성아카데미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정선군립도서관 세부 운영 일정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 등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논의를 진행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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